① |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 계약담당자는 소정의 계약서에 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
③ | 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계약자, 구매부서에 각각 보관한다. |
④ | 계약용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3.9.1.> |
1.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2. | 국세, 시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3. | 인감증명서(계약용) 1부 |
4. | 사용인감계 1부 |
5. |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 1부 |
6. | <삭제 2003.9.1.> |
7. | <삭제 2003.9.1.> |
⑤ | 계약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계약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3.9.1., 2013.4.2., 2016.4.25., 2017.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