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업무 취급 규정 ( : 2020년 02 월 27일)
제18조(지체배상금)
①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상대자의 이행지체에 대한 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물품의 대가 중 납품기일까지 미납수량에 대한 대금의 1000분의 3에 상당하는 지체배상금을 지체일수에 곱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9.1.>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에 의하여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배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