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업무 취급 규정 ( : 2020년 02 월 27일)
제18조의2(하자보수보증금)
①
하자보수보증금은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로 하여야 하며, 납부방법은 계약보증금 납부 방법과 같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하자보수 보증금의 납부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수 완료 후 1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