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업무 취급 규정 ( : 2020년 02 월 27일)
제19조(단가계약)
①
구매부서에서는 반복 구매품목의 수시 구매에 있어서 신속, 가격 안정, 창고부담 경감, 품목의 단일화 및 업무 간소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단가계약서에는 다음 조건이 부수되어야 한다.
1.
주문량의 다과에 불구하고 수시 납품한다.
2.
단가는 구매부서에서 지정하는 납품장소에 납품하는 조건으로 한다.
3.
단가계약의 단가는 가격이 현저히 변동될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4.
단가계약이 체결되는 구매부서에서는 사용부서에 단가계약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