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00.2.22., 2013.4.2., 2017.1.27., 2020.2.27.> |
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개정 2017.1.27., 2020.2.27.> |
2. | 재공고 입찰을 시행하였음에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개정 2017.1.27., 2020.2.27.> |
② | 수의계약을 체결 할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물품의 질과 가격의 적정여부, 납품 조건을 검토하여 구매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①항에 해당하는 경우 1인의 견적서로 할 수 있다. <신설 202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