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계약자가 인도기한 내 또는 연장된 인도기한 내에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② |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우리 대학교는 계약조건 위반으로 발생하는 타 권한의 행사에 관계없이 유사한 물품을 다른 곳에서 구매(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
③ | 계약조건을 위반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계약보증금은 공급자에게 상환되지 아니한다. |
④ | 우리 대학교는 동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우리 대학교가 입은 기타 손실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지급할 다른 금액으로부터 보전 받을 권한을 갖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