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관리 규정 ( : 2017년 11 월 24일)
제18조(반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 및 소모품은 해당 부서에서 총무인사처 자산관리팀 또는 총무처 자산관리팀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5.3.1., 2006.5.1., 2013.4.2., 2015.4.1., 2017.11.24.>
1.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비품 중 부서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 반납이 필요한 경우
2.
<삭제 2017.11.24.>
2.
폐기할 비품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번호개정 2017.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