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업에 출석할 수 없는 자는 소속 대학장의 승인을 득한 후 담당교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2017.1.27., 2017.2.16.> |
인정사유 | 인정기간 | 증빙서류 |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망 | 당일부터 7일 |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 |
형제ㆍ자매 등의 사망 | 당일부터 3일 | |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치료 | 2주 이내 |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
징병검사 | 검사일 | 징병검사 통지서 |
예비군훈련 | 훈련기간 | 교육훈련 참석 확인서 |
정부기관 요청에 의한 행사 참여 | 해당기간 | 정부기관 초청공문 |
학교 교내ㆍ외 중요행사 또는 기타 총장의 승인을 받은 행사 참여 | 해당기간 | 총장 승인 관련 서류 |
최종학기 취업(인턴포함) | 해당기간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가입증명서 (인턴의 경우 가입예정증명서 가능) 등 |
② | 출석인정은 사유발생 전이나 발생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7.> |
③ | 학기별 최대 인정일수는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사망, 질병, 징병검사, 예비군훈련 및 최종학기 취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6.9.29., 2017.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