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시행세칙 ( : 2017년 02 월 16일)
제55조(적용대상)
졸업인증제는 2007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2014.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