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학기당 수강학점은 19학점 이내로 한다. <개정 1997.3.1., 1999.2.5., 2007.6.8., 2008.2.29., 2011.1.26., 2011.9.26., 2013.2.19.> |
② | 직전학기 성적 평균평점이 4.0 이상인 학생과 수강신청 학점을 이월한 학생은 3학점 이내에서 추가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과락이 있는 학생과 의과대학(간호학과 제외), 치과대학, 약학대학 학생은 제외한다. <신설 2011.1.26.> <개정2011.9.26.> |
③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과대학 법학과 및 행정복지대학 해병대군사학과의 제3학년, 제4학년, 의과대학 의예과 및 간호학과, 치과대학 치의예과의 제1학년, 제2학년은 21학점 이내, 의과대학 의학과, 치과대학 치의학과, 약학대학 약학과는 교육과정에 편성된 학점까지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1.26.> <개정 2011.9.26., 2013.2.19.> |
④ | 매학기 최저 수강신청 학점은 12학점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최종 학기의 최저 수강신청 학점은 6학점 이상으로 한다. <번호개정 1997.3.1., 2011.1.26.> <개정 2013.2.19.> |
⑤ | 사회봉사활동의 학점은 재학 중 수강신청 학점과 관계없이 인정한다. 다만, 사회봉사학점을 미이수한 수업연한 초과자의 경우 제10조제3항의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4.2.1.> <번호개정 2011.1.26.> <개정 2011.9.26., 2012.3.23., 2013.2.19.> |
⑥ | 학칙 제4조에도 불구하고 수업연한 초과자의 경우 제10조제2항의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졸업연기자의 경우에는 제10조제3항의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3.2.19.> |
⑦ | 캠퍼스 간 교류 수강신청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09.3.1.> <번호개정 2011.1.26., 2013.2.19.> |
⑧ | 정원 외 외국인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국제학부 제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강신청 학점을 제한한다. <신설 2011.6.10.> <번호개정 2013.2.19.> <개정 2015.6.25.> |
1. | 한국어능력시험 1급의 경우 학기당 6학점 이내 |
2. | 한국어능력시험 2급의 경우 학기당 12학점 이내 |
3. |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의 경우 또는 국제처에서 시행하는 한국어시험 합격자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내용에 따른다. |
⑨ | 「병역법」에 의하여 입영 또는 복무로 휴학 중인 자는 온라인 강좌에 한하여 학기당 3학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