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시행세칙 ( : 2017년 09 월 01일)
제7조(동일과목 재수강)
①
기 이수한 교과목을 재수강하고자 할 경우, 수강신청 시 재수강교과목을 지정한 후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 이수학점과 재수강 교과목의 취득학점은 총 취득학점에 포함되나, 재수강 취득학점은 전체 졸업요구 학점 또는 영역별 이수기준 학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9.26., 2014.6.11.>
②
재수강 교과목은 A(Again)로 성적표에 표기하고, 성적평가는 B+이하로 평가한다. <개정 2011.9.26., 2013.2.19., 2014.6.11.>
③
<삭제 2014.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