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업에 출석할 수 없는 자는 유고결석 출석인정 절차에 의거 담당 교·강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유별 인정기간 및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29., 2017.1.27., 2017.2.16., 2017.7.31., 2017.9.1.> |
1. | 일반사유 |
인정사유 | 인정기간 | 증빙서류 |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망 | 당일부터 7일 |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 |
형제ㆍ자매 등의 사망 | 당일부터 3일 | |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치료 | 2주 이내 |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포함) |
징병검사 | 검사일 | 징병검사 통지서 |
예비군훈련 | 훈련기간 | 교육훈련 참석 확인서 |
정부기관 등의 요청에 의한 행사 참여 | 해당기간 | 해당기관 공문 |
학교 교내ㆍ외 중요행사 또는 기타 총장의 승인을 받은 행사 참여 | 해당기간 | 총장 승인 관련 서류 |
최종학기 취ㆍ창업업(인턴포함) | 해당기간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가입증명서 (인턴의 경우 가입예정증명서 가능) 등 |
2. | 학생선수 |
대상 | 사유 및 인정기간 | 증빙서류 |
체육특기자 전형으로 입학하여 대한체육회 회원단체종목에 선수로 등록된 자 | 훈련 및 시합출전 기간(수업시수 대비 최대 1/2까지) | 소속대학 및 해당기관 공문 |
회원단체종목 이외의 종목 및 국내·외 프로 입단자 | 인정하지 않음, 다만 국가대표(상비군 포함)는 육성종목과 동일하게 인정함 | 국가대표일 경우 해당기관 공문 |
② | 출석인정은 사유발생 전이나 발생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7.> |
③ | <삭제 2017.7.31.> |
④ | 온라인 강좌는 담당 교·강사가 지정한 강의실수업, 중간·기말고사를 제외하고는 유고결석 사유에 의한 인정을 불허한다. <신설 2017.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