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시행세칙 ( : 2017년 09 월 01일)
제12조의6(출결관리)
지각과 조퇴가 각각 3회일 경우 결석 1회로 환산함을 원칙으로 하며, 강의 중 무단 퇴실 시에는 결석으로 간주한다. <신설 2017.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