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시행세칙 ( : 2017년 09 월 01일)
제21조(전부(과) 정원)
① 전부(과)의 허용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2.6., 2010.2.24., 2011.9.26., 2015.6.25.>
1.
캠퍼스 내 전부(과)는 전입학부(학과)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로 한다. 다만, 모집중지된 학부(학과)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5.6.25.>
2.
캠퍼스 간 전부(과)는 캠퍼스 별 전입학부(학과) 2학년 편입학 여석범위 내에서 모집단위 별 세부 인원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5.6.25.>
② 전출학부(학과)의 전출허용 인원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7.24., 2010.2.24., 2011.9.26.>
[제목개정 2013.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