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전부(과)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은 2개 학기 이상 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0.2.24.> <개정 2011.6.10.> |
② | 전항에도 불구하고 캠퍼스 간 및 국제학부로의 전부(과)의 경우에는 평점평균 성적이 3.5이상인 자에 한하여 신청자격을 부여한다. <개정 1997.7.24., 2010.2.24., 2011.9.26., 2013.2.19., 2015.10.31.><번호개정 2010.2.24.> |
③ | 예술디자인대학, 음악대학, 예술대학 및 스포츠과학대학은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부(학과)에서 결정하여 전입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1997.7.24., 2003.1.30., 2010.2.24., 2011.9.26., 2013.2.19., 2016.1.22.> <번호개정 2010.2.24.> |
④ | 체육특기자, 편입학전형으로 입학한자 및 징계를 받은 자는 전부(과)를 불허한다. <개정 1997.7.24., 2013.2.19., 2013.6.25.> <번호개정2010.2.24.> |
⑤ | 학칙 제19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전부(과)를 불허한다. <개정 1997.7.24., 2011.9.26., 2013.6.25.> <번호개정 201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