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시행세칙 ( : 2017년 09 월 01일)
제67조(프로그램위원회)
①
각 학부(학과, 전공)에는 효율적인 공학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프로그램위원회를 둔다.
②
프로그램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학부(학과, 전공)에서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