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수강한 교과목 중 취득성적이 C⁺이하일 경우 재수강을 할 수 있다. 다만, 재수강 횟수는 제한하지 않으나 한 학기 재수강 최대 신청학점은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9.26., 2014.6.11., 2017.11.24.> |
② | 재수강 교과목은 A(Again)로 성적표에 표기하고, 성적평가는 B+이하로 평가한다. <개정 2011.9.26., 2013.2.19., 2014.6.11.> |
③ | <삭제 2014.6.11.> |
④ | 이수학점과 재수강 교과목의 취득학점은 총 취득학점에 포함되나, 재수강 취득학점은 전체 졸업요구 학점 또는 영역별 이수기준 학점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7.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