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학칙 제4조의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등록하는 학생도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0., 2013.2.19.> |
② | 전항의 수업연한 초과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신청 학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1.6.10.> |
1. | 1학점 내지 9학점일 경우 |
2. | (2013.2.19. 삭제) |
3. | (2013.2.19. 삭제) |
4. | 10학점 이상일 경우 : 등록금 전액 |
③ | 전항에도 불구하고 졸업연기자 및 사회봉사 미이수자의 경우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등록금 부과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13.2.19> |
1. | 0 학점 내지 1학점일 경우 |
2. | 2 학점 내지 9학점일 경우 |
3. | 10학점 이상일 경우 : 등록금 전액 |
4. | 제2호, 제3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봉사 미이수자의 경우에는 수강신청학점에 사회봉사 학점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