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예술디자인대학, 음악대학, 국제대학, 건축대학 건축학과, 사범대학, 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보건과학대학(심리치료학과 제외), 간호대학, 스포츠과학대학 국제스포츠학과, 공공인재대학 해병대군사학과, 예술대학 생활음악과를 제외한 모든 대학ㆍ학부(학과)의 전공은 다전공의 대상이 된다. 다만, 해당 대학ㆍ학부(학과)의 특성에 따라 다전공의 허용 또는 다전공 허용 학생 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2.2.6., 2009.3.1., 2011.1.26., 2011.9.26., 2017.1.27., 2017.7.31.> |
② | 캠퍼스 간 다전공 교류에 관한 사항과 폐지된 학부(학과)의 경우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