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시행세칙 ( : 2017년 11 월 24일)
제32조(학위수여)
①
다전공의 학위수여는 1개의 학위증서에 다전공 학위를 기재하여 수여한다. <개정 2011.9.26.>
②
주전공(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에 대하여는 제2전공, 제3전공의 학위를 수여할 수 없다. <개정 2011.9.26.>
③
주전공(제1전공)의 졸업조건은 충족하였으나, 제2전공 또는 제3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를 포기할 경우에는 포기한 학기말에 주전공(제1전공)의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11.9.26.>
[본조신설 19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