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시행세칙 ( : 2017년 11 월 24일)
제40조의3(조기졸업 탈락자의 등록)
조기졸업 심사에 탈락한 학생은 다음 학기 등록금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