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전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유급된 자는 해당 학년의 전과목 성적이 무효가 되며, 학년초부터 재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 2011.9.26.> |
② | 전조 제2항에 따라 유급된 자는 과락된 교과목을 재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재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이 다른 학부(학과)에 개설될 경우 그 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
③ | 의예과, 치의예과에서 과락된 과목이 있는 자가 제2학년 2학기까지 이수하지 못하여 수료하지 못한 경우, 교무처 또는 천안캠퍼스 교무처에서 1회에 한하여 재시험 기회를 부여한다. <개정 2004.10.18, 2006.9.20., 2011.9.26., 2013.4.2., 2015.4.1.> |
④ | <삭제 2007.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