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시행세칙 ( : 2017년 11 월 24일)
제52조의3(전공 편성학점)
①
전공 편성학점은 전공이수 요구학점의 120%이내로 하되, 편성학점 이외의 기준은 따로 정한다.
②
전공필수 교과목의 편성 학점수는 제한 할 수 있으며, 학과(전공)의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교육과정의 이수학점은 각 단과대학, 학과(전공)별 특성을 고려하여 편성하고, 의과·치과·간호·약학·보건과학대학 등 국가고시 교과목 이수와 관련된 학과(전공)는 예외로 인정한다.
[본조신설 2017.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