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시행세칙 ( : 2020년 12 월 02일)
제12조의7(성적평가 공정성 강화)
①
학생이 부모가 담당하는 교과목을 수강한 경우 해당 교원은 최종성적 부여 시 성적산출근거를 작성하여 학과(부)장 승인 후 소속캠퍼스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