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시행세칙 ( : 2022년 05 월 19일)
제12조의6(출결관리)
지각과 조퇴가 각각 3회일 경우(원격수업은 접속시간 기준 지각 3회일 경우)결석 1회로 환산함을 원칙으로 하며, 강의 중 무단 퇴실 시에는 결석으로 간주한다. <신설 2017.7.31., 2019.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