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일반휴학 및 창업휴학은 등록을 마친 학생이 학기 개강 초 1개월 이내에 휴학원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한다. 위 기간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휴학원을 제출할 수 없으나, 학기 개강 후 1개월 초과 10주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원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학기 등록금을 포기하여야 하며, 성적은 인정받을 수 없다. 다만, 의과대학(간호학과 제외), 치과대학 및 약학대학은 등록금 포기휴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5.1., 2007.6.8., 2010.4.20., 2011.1.26., 2011.9.26., 2013.12.26.> |
② | 입대, 질병 및 육아휴학의 등록금 대체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6., 2013.2.19.> |
1. | 매학기 개강 초 10주 이전에 휴학하였을 경우에는 복학 해당 학기로 등록금을 대체하며, 그 이후의 휴학자는 그 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0.4.20.> |
2. | 제1호의 해당 학기 학점인정은 중간고사 성적, 출결, 과제물 등으로 대체 할 수 있으며, 정해진 서식의 학점(출석)인정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각 교과목 담당 교강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4.20., 2011.9.26., 2013.2.19., 2018.5.28.> |
3. | 제2호에 의하여 성적을 취득하지 못한 교과목은 복학 후 재수강하여야 한다. <신설 2011.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