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시행세칙 ( : 2022년 05 월 19일)
제52조의5(모듈형 교육과정의 구성)
각 학과(전공)는 모듈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구성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전공교육과정 내 편성되어 있는 교과목 중 12학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각 모듈은 그 특성에 따라 명칭을 정할 수 있다.
3.
모듈 간 교과목 중복은 가능하며 최대 25% 이하로 한다.
[본조신설 2021.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