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졸업인증제 세부 설정기준에서 1개 이상을 충족하거나 취득한 자에 한하여 졸업대상으로 인정하고, 세부인증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9.8.31., 2011.9.26., 2014.6.11.> |
② | 실적 또는 취득성적은 제출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인정하며, 편입생이 직전 전적대학에서 인정받은 실적 또는 점수가 우리 대학교의 기준 점수 이상일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1.9.26.> <개정 2013.6.25., 2014.6.11.> |
③ | <삭제 2015.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