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시행세칙 ( : 2022년 10 월 04일)
제70조의2(전부(과)생)
①
전부(과)생의 공학교육인증 학점 인정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②
전부(과)생의 공학교육인증 수용 정책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프로그램에서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7.11.24.>
[본조신설 20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