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스트하우스 및 주택관리 규정 ( : 2017년 11 월 24일)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게스트하우스"라 함은 우리 대학교 소유의 주택으로 국제교류협력을 위해 초빙한 해외석학 등의 숙소와 우리 대학교의 역사성을 기리기 위한 역사 홍보관으로 활용되는 주택을 말한다.
2.
"주택"이라 함은 우리 대학교 소유의 주택 또는 임대주택으로 외국인 전임교원 등의 숙소로 활용되는 주택을 말한다.
3.
"관리"라 함은 제1호, 제2호에 대한 사용·운영 및 자산을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