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스트하우스 및 주택관리 규정 ( : 2017년 11 월 24일)
제5조(이용대상자)
①
게스트하우스는 국제교류협력 또는 대학발전을 위해 초빙되는 인사, 외국의 저명한 석학 및 외국인 초빙교수 등으로서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②
게스트하우스는 역사홍보관으로 대학 구성원에게 개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