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스트하우스 및 주택관리 규정 ( : 2017년 11 월 24일)
제7조(경비부담)
①
게스트하우스의 모든 제세공과금 및 시설유지보수 경비 등에 따른 제경비는 교비회계에서 납부한다.
②
게스트하우스의 주거생활에 필요한 생활용품(텔레비전, 냉장고, 가스렌지, 주방용품, 식탁, 응접세트, 커텐, 침구 등)은 교비회계에서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