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스트하우스 및 주택관리 규정 ( : 2017년 11 월 24일)
제9조(입주신청)
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교직원은 별지서식 2의 주택 입주신청서를 작성하여 총무인사처 총무인사팀 또는 총무처 총무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