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스트하우스 및 주택관리 규정 ( : 2017년 11 월 24일)
제11조(입주기간)
입주기간은 1년 이내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