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스트하우스 및 주택관리 규정 ( : 2017년 11 월 24일)
제12조(경비부담)
①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부담한다.
1.
모든 제세공과금(전기료·수도료 등 입주자가 사용한 경비)
2.
내부의 소규모 수리비(커텐·전구 등의 수선교체)
3.
입주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훼손 또는 망실한 경우 제경비
②
제1항 제2호, 제3호 이외 주택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수리비 등 자본적 경비, 학교에서 지원한 관리직의 인건비, 보일러 및 전기 등의 시설관리용역비 등 시설유지보수 등에 따른 경비는 교비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