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양도 및 임대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의 금지 |
2. | 학교의 승인 없이 용도변경 및 내부구조 변경을 금지함. 단, 승인을 받아 입주자 부담으로 시설을 변경하였을 경우 퇴거 시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3.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주택의 시설, 비품, 수목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때 이에 대하여 변상책임 한다. |
4. | 주거생활에 필요한 생활용품(텔레비전, 냉장고, 가스렌지, 주방용품, 식탁, 응접세트, 커텐, 침구 등)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
5. | 입주자의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입주자가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