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스트하우스 및 주택관리 규정 ( : 2017년 11 월 24일)
제14조(퇴거)
①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0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1.
입주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2.
초청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3.
사직 또는 퇴직하였을 때
4.
입주자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퇴거 통보를 받았을 때
5.
휴직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였을 때
6.
대학의 정책결정에 따라 퇴거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②
퇴거 시에는 별지서식 5의 퇴거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