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안전관리규정 ( : 2020년 05 월 12일)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 대학교의 모든 연구실과 이를 이용하는 교직원, 학생(대학원생 포함), 해당 연구실에 출입하는 연구활동종사자 등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다만, 연구실의 유형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이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1.9.26.>
②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