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연구실"이라 함은 연구개발활동 및 교육과정이수를 위하여 학부 및 대학원 등에 설치한 시설ㆍ장비ㆍ연구실험실ㆍ연구재료 등 이와 관련되는 부속시설을 말한다. |
② | "해당 부서장"이라 함은 대학(원)장, 연구소장, 입주업체 대표자를 말한다 |
③ | "연구실책임자"라 함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관리·감독하고, 연구실 안전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장하며 교육과 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해당 연구실의 책임교수를 말한다. <신설 2015.8.28.> <개정 2019.8.29.> |
④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라 함은 각 연구실의 안전사고 예방 및 연구시설의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5.8.28.> <개정 2019.8.29.> |
⑤ |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라 함은 연구실책임자가 연구실의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 중에서 지정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11.9.26., 2019.8.29.> <번호개정 2015.8.28.> |
⑥ |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우리 대학교에서 연구개발활동 및 교육과정 이수를 위하여 참여하는 교직원·연구원·대학원생·대학생 등을 말한다. <개정 2011.9.26., 2019.8.29.> <번호개정 2015.8.28.> |
⑦ | "안전점검"이라 함은 해당 연구실 등에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연구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1.9.26.> <번호개정 2015.8.28.> |
⑧ | "정밀안전진단"이라 함은 해당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하는 조사ㆍ평가를 말한다. <개정 2010.4.20.> <번호개정 2015.8.28.> |
⑨ | "보호구"라 함은 사고방지 및 외부의 유해물을 차단하거나 그 영향을 감소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신체 일부 또는 전체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모든 안전장비를 말한다. <개정 2011.9.26.> <번호개정 2015.8.28.> |
⑩ | "안전표식"이라 함은 연구실내 위험시설, 기구, 장비, 위험장소, 위험물질에 대한 경고나 안내사항 또는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표시된 그림, 기호, 문자를 포함하는 모든 형체를 말한다. <개정 2011.9.26.> <번호개정 2015.8.28.> |
⑪ | "사고"라 함은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에서 발생하는 부상, 감염, 오염, 사망 등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9.26.> <번호개정 2015.8.28.> |
⑫ | "유해위험물"이라 함은 인체 및 환경을 해롭게 하는 물질 등과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가연성, 산화성, 부식성 등의 성질을 가진 물질 등을 말한다. <번호개정 2015.8.28.> |
⑬ |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이라 함은 연구개발활동 시작전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5.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