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안전관리규정 ( : 2020년 05 월 12일)
제4조(학교의 책무)
학교는 연구실의 환경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10.4.20., 2011.9.26.>
1.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2.
연구실 안전관리 체계의 수립 및 안전관리자 지정
3.
연구실별 환경안전관리 유형의 표준화
4.
"연구실안전관리 규정"의 관리
5.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확보 및 연구실 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6.
연구실 안전시설 및 비상탈출장치의 설치, 유지와 보수
7.
응급진료기관 지정 및 비상 연락처 확보
8.
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하는 장관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