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연구실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
2. | 연구실별 위험등급의 지정 및 이에 따른 일상점검과 정기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3. |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연구실의 재해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유해ㆍ위험물질 및 시설 또는 장비를 취급하는 연구실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4. |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사고조사 결과 연구활동종사자 또는 공중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신속히 연구실의 사용제한 또는 폐쇄 등에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
5. | 연구실 개설 및 변경시 담당부서에 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 연구실안전규정에 따라 연구실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