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연구실의 안전유지 및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안전환경을 확보할 책임을 진다. |
2. | 연구실에 안전관리규정, 안전관리수칙, 안전표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을 비치 또는 게시하고 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알려야 하며 유해위험물을 취급할 경우에는 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0.> |
3. | 연구실의 안전을 위하여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전교육과 일상점검과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기록을 보관한다. |
4. | 연구실의 안전을 위한 긴급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연구실 환경개선이 필요할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5. | 연구실책임자는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8.28.> |
6. | 연구실책임자는 해당 연구실의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을 실시하여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8.28.> |
7. | 연구실을 새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 전담 부서에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5.8.28.> |
8. | 연구실 등록 시 유형별로 기계,물리/ 전기,전자/ 화학,화공/ 의학,생물/ 건축,환경/ 에너지,자원/ 기타로 지정하며,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해당 연구(실험·실습)실의 안전등급을 확인하고, 안전조치를 실시한다. <신설 2015.8.28.> <개정 2019.8.29.> |
9. | 그 밖의 연구실 안전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수행한다. <번호개정 2015.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