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안전관리규정 ( : 2020년 05 월 12일)
제7조의2(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직무)
연구실안전관리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5.8.28.>
1.
연구실책임자를 보좌하여 연구실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2.
일상점검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보관한다.
3.
연구실 안전과 관련하여 학교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통보하는 내용을 전달 및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