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2. | 연구ㆍ교육활동 시작 전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
3. | 시설ㆍ장비ㆍ재료 등을 사용 전에 안전여부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
4. | 연구실 안전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즉시 안전관리자 및 관계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
5. | 사고나 상해발생 시 응급조치를 하고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6. | 연구활동시 적절한 보호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
7. | 위험성이 높은 연구, 방사선 동위원소 취급은 단독으로 실시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