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안전관리규정 ( : 2020년 05 월 12일)
제9조(설치)
연구실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이하를 "위원회"라 한다)를 각 캠퍼스에 설치한다. <개정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