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안전관리규정 ( : 2020년 05 월 12일)
제12조(회의소집 및 의결 등)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2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1.9.26.>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총장에게 보고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부서에서 이를 시행한다.
④
회의 시 방화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환경관리자, 설비관리자, 에너지관리자 등이 배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