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안전관리자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 사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0.4.20.> |
② |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 이용시 안전교육 등을 이수하도록 한다. |
③ | 위험등급에 따른 유사한 연구실의 안전교육은 별도로 한다. |
④ | 안전관리자는 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하여 연구실 출입제한 등 불이익을 가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
⑤ |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은 별표1에 따른다. <신설 2019.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