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안전관리규정 ( : 2020년 05 월 12일)
제15조(안전점검)
①
안전관리자는 연구ㆍ교육활동 시작 전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②
안전관리자는 매일 1회 이상 육안으로 실시하는 일상점검과 매년 1회 이상 안전점검기기 등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연구실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1.9.26.>
④
필요할 경우 안전점검을 대행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