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연구실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사고대응매뉴얼에 따라 응급조치를 취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사고현장 유지를 원칙으로 하며 차후 유사한 사고방지를 위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19.8.29.> |
② | 연구실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관리책임자는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2(중대 연구실사고 등의 보고 및 공표)에 따라 사고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고, 연구실사고조사표를 별표2에 따라 작성하여 즉시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2019.8.29.> |
③ | 사고의 발생정도에 따라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며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 수습 및 예방대책을 수립한다. 사고대책본부의 구성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2019.8.29.> |
④ | 연구 활동종사자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은 연구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련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