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안전관리규정 ( : 2020년 05 월 12일)
제17조(연구실 사고 발생 시 긴급대처 및 행동요령)
①
연구 활동 종사자는 연구실 내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평상 시 물적, 인적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대처 및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사고 발생 시 요령에 따라 침착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 책임자는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긴급대처 및 행동요령을 작성하여 안전수칙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
사고발생 등에 따른 비상연락 및 응급처리 체계 및 연구실 사고 발생 시 긴급대처 및 행동요령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3.]